전북 완주군의회 발언
성중기 의원 발언
위원 성중기 위원입니다. 노동자에게 꼭 필요한 세탁소 조례안이 되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한 가지 궁금한 점은 지금 이 부분이 이용 대상이 관내 산업단지 입주 플러스 완주군 소재 사업장 소속 노동자가 대상이잖아요? “그러면 이 부분이 일반 세탁소 사업자 등록하는 세탁소 부분들하고 반발이 예상될 확률도 있다.” 뭐냐면, 이 부분을 정말로 노동자 작업복을 세탁한다 했을 경우에는 국가에서 하고 감면하고 그런 부분들 재원조달 그런 부분들도 있을 뿐 아니라 특수한 작업복이 이렇게 보면 ‘화학물질, 기름, 분진 등 오염물질로 인해서 세탁이 어려운 부분을 세탁한다.’ 특별한 부분을 정확히 명시하지 않으면, 이 이용 대상 이런 부분들 전반적으로 보면 정말로 사업자를 내가지고 정상적으로 세금 내고 하는 부분들 그런 좀 혼란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세부적으로 디테일한 부분을 이렇게 적용해야 되지 않나 본 위원이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