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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의회 5분자유발언

이용국 의원 5분자유발언

356회 제4교육위원회2024-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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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서산 출신 이용국 의원입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존경하는 이지윤 의원님께서 중요한 업무보고 사정이 있으셔서 공동발의 한 제가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과 서른세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으로 발의 해 주신 충청남도교육청 안전한 급식시설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안전한 급식 시설 환경 조성 분야에 관심을 가지시고 본 조례를 공동발의 해 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정 취지를 말씀드리면 학교급식 종사자의 열악한 근무 환경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학교급식 종사자의 산재 발생 건수는 1794건으로 2022년 1475건보다 319건이 증가하여 21.6%가 늘어났습니다. 또한 노동 강도와 열악한 처우 등 지속적으로 개선을 요구하고 있지만 제도적으로 뒷받침되고 있지 않습니다. 이에 학교급식 시설의 안전한 근무 환경 조성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양질의 학교급식을 제공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자 법적·제도적인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안 제4조는 안전한 급식 시설 환경 조성을 위하여 학교급식 환경개선 기본계획을 매년 수립 시행하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5조는 안전한 급식 시설 환경 조성을 위하여 환기시설 및 공기정화 설비 설치, 편의시설 확보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도록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안전한 급식 시설 환경 조성을 위하여 학교 규모에 따라 적절한 급식 종사자 배치 기준, 급식 운영 방법 등을 수립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는 급식 종사자의 직무 역량 향상에 필요한 교육·연수 프로그램 및 검진비 등의 지원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8조에서는 안전한 급식 시설 환경 조성 및 지원을 위하여 유관 기관 등과 협력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해 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급식 시설의 쾌적한 환경 조성을 통해 학교급식의 질 향상과 교육공동체 모두 행복한 학교 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부서의 의견 수렴과 입법 자문은 물론 의회 홈페이지에 조례안 예고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였기에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충청남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