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완주군의회 5분자유발언
성중기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성중기 의원입니다. 이번 제277회 제1차 정례회에서 본 의원과 네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한 완주군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하주차장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화재에 대비하기 위한 개정 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제3호에서 전기차 충전시설 화재진압용 소화기 용어 규정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제2항제3호에서는 화재방지시설 및 안전시설 운영을 위한 재원조달방안 및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제1항제3호에서는 안전시설 설치와 관련 비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단, 본 조례안의 통일성을 위해 다음과 같이 의견 제시합니다.
안 제2조제3호에서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화재진압용 소화기를’을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화재진압용 소화기 및 질식소화포 등을’으로 수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완주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 공포에 따른 조례 위임 조문을 정비하기 위한 개정 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7조제2호 다목에서 ‘개발행위허가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미한 행위 중’ 양식업을 위한 양식장에 관한 사항을, 안 제18조의2제1항제9호에서는 ‘개발행위에 대한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는 건축물 등’에서 증축하려는 건축물의 기존 부지면적을 100분의5에서 100분의 10으로 확대하는 사항을, 안 제51조제1항에서는 농지법에서 허용되는 건축물의 건폐율 완화에 관한 사항에서 중복되는 문구를 정비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