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동작구의회 5분자유발언

변종득 의원 5분자유발언

331회 제1행정재무위원회2023-11-21

변종득 의원 프로필 보기 →

안녕하십니까? 변종득의원입니다. 동작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활발히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선배 동료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본 의원을 비롯한 9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율방범대 및 외국인 치안봉사대 설치․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오랜 논의 끝에 제정된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올해 4월 시행됨에 따라 법률의 위임 사항 등을 조례안에 반영하고 우리 동작구의 자율방범대와 연합대의 활동에 필요한 지원을 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참고로 발의에 앞서 조례안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자 지난 11월 6일 동작구 동별 자율방범대 대장님과 동작경찰서, 동작구청 관계 부서와 함께 전부개정조례안 의견청취를 위한 간담회를 갖고 심도있는 논의와 열띤 의견조율 끝에 발의를 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본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 그리고 구청장으로 하여금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지원하도록 하는 책무 규정을 명시하였고 안 제6조에서는 구청장이 자율방범대 등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7조에서 제9조까지는 자율방범대 등의 경비지원에 따른 지원 신청, 지원 중단, 정산 등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와 제11조에는 구청장의 지도․감독 및 지원 예산의 환수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2조에서는 자율방범대 등의 원활한 운영 및 지도․감독을 위한 구청장과 경찰서장의 협력체계 구축에 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율방범대의 활동에 실질적으로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함으로서 자율방범대원이 자긍심을 갖고 더 활발히 활동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율방범대 및 외국인 치안봉사대 설치․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출처 서울 동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