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순천시의회 발언
장경순 의원 발언
순천시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한 장경순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4054호 순천시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에 따라서 사회질서 의식 고취와 치안 협력을 위해 조직된 순천시 재향경우회의 활동과 사업을 지원함으로써 시정발전 및 공익증진에 기여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심의안건 책자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의안건 책자 66페이지입니다. 안 제1조와 제2조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는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는 보조금의 신청 및 정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와 제6조는 중복지원 금지 및 반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발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의원이 제안드린 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