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발언
김민수 의원 발언
위원 질의 전에 한 말씀만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튼 이 조례를 집행부에서 검토해 주고 발의 동의해 주신 건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사실은 집행부도 굉장히 난감했을 조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존경하는 이철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년도 기금까지 11조 7669억이거든요, 우리 예산이. 그 과정에서 특히 617필지는 국장님이 강력하게 말씀하셔서 이건 반드시 보상해 주셔야 된다. 불법으로 동의 없이 건축을 하거나 동의해가지고 거기에 시설을 한 필지가 617필지예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4만 4000필지도 여기에 보상 비대상이라고 했는데 사실은 보상 대상이죠. 그런데 예산이 부족해서 못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보상 비대상이라고 쓴다는 것은 맞지 않다.
지금 점용으로 해가지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재산세 감면뿐만 아니라 사실은 여기 임대료를 도에서 지급을 해 줘야 해요. 지금 도에서 점용해서 쓰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이거를 이렇게 해 놓고 도에서 다른 민간인이 불법을 하거나 어떤 행위를 하는 거에 대해서 행정절차를 어떻게 집행하겠습니까. 안 맞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부분도 한번, 물론 보상하면 전체적인 예산이 1조가 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정말 쉽지 않은 건 알고 있는데 최소한도 하나씩 하나씩, 그래도 강력하게 말씀해 주셔야 된다. 도움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도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게 첫 번째 아닙니까? 이거는 재산권을 보호하는 게 아니라 도민들의 재산을 지금 침해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좀 강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 조례에 동의해 주신 거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