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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의회 5분자유발언

김민수 의원 5분자유발언

356회 제3보건복지환경위원회2024-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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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부여 출신 김민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신순옥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서른두 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으로 발의해 주신 충청남도 지방하천 편입 미지급용지 보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충청남도 지방하천 편입 미지급용지 보상에 대해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본 조례안을 공동발의 해 주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정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충청남도가 시행한 공공사업으로 인해 지방하천에 편입된 용지의 보상 방법과 그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민의 재산권과 권익을 보호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주요 제정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면 안 1조에서는 본 조례안의 목적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 안 제5조는 지방하천 편입 미지급용지의 보상 대상과 보상을 위한 계획 및 신청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 및 안 7조에서는 보상 신청된 미지급용지에 대한 사실 조사와 토지 경계가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 실시하는 지적 측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8조 및 안 제9조에서는 보상 여부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과 결정 이후 예산의 범위에서 보상금이 지급되어야 함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충청남도 지방하천 미지급용지에 대한 보상 근거 및 절차를 마련함으로써 공정한 보상을 통한 행정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도민의 재산권 및 권익 보호에 이바지하고자 발의하는 조례안으로 관련 부서의 의견 수렴과 전문가의 자문은 물론 의회 홈페이지에 입법예고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였기에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충청남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