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5분자유발언
박미옥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농수산해양위원회 박미옥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과 김민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서른다섯 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으로 발의해 주신 충청남도 임산물 소득증대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개정 취지를 말씀드리면 충청남도 임산업의 안정적인 소득 창출과 노동집약적인 벌채와 숲 가꾸기, 조림 등 임업 작업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임업 재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해 관련 조례를 신설하고 기후변화에 대응한 신품종 개발 및 임산물을 활용한 부가 사업의 시책 마련을 통해 임가 소득을 증대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 개정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안 제4조에는 임업인의 생명·신체·재산을 보호하고 안정적인 생산 활동을 도모하기 위해 임업 재해 예방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명시하였고, 안 제5조에는 기후변화에 대응한 신품종 임산물 개발 및 임산물을 활용한 생태·문화·휴양에 관한 사업 시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각 지역 대표 임산물의 브랜드 명품화를 통해 지역 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12조에는 임산업 발전에 기여한 기관·단체 및 개인에 대한 포상을 통해 임업인의 지위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해 드린 바와 같이 이 개정조례안은 임업인의 안전을 위해 도지사의 책무와 안정적인 소득 창출을 위한 사업 수행의 행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도내 임산업 소득 증대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관련 부서의 의견 수렴과 입법 자문은 물론 의회 홈페이지에 조례안 예고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였기에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