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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의회 5분자유발언

안장헌 의원 5분자유발언

356회 제3보건복지환경위원회2024-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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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안장헌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김민수 위원장을 비롯한 서른여섯 분의 의원님이 공동으로 발의해 주신 충청남도 환경영향평가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정 취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영향평가법 제42조는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을 시행하는 자로 하여금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충청남도 환경 기본 조례 제14조는 도는 사업자가 시행하고자 하는 사업이 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업이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검토하도록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고, 검토 대상 사업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조례로 정한다고 명시하고 있어 이를 조례로 규정하고자 합니다.

특히 폐기물과 산업단지 등 충남의 여러 개발 과정에 있는 문제들을 환경영향평가 시행을 통해 주민 피해를 사전에 검토하고 사후에 해결할 수 있는 체계적 지원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1조는 조례의 목적을 잘, 안 2조는 환경영향평가 및 사업자, 사후환경영향조사 용어 정의에 대한 내용을 담았습니다.

안 제3조와 4조는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해야 하는 대상 사업과 항목을 별표로 규정하였고, 안 5조는 사업자가 평가서 초안 작성 시 지역 주민 의견을 수렴하는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9조와 10조는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본 조례안은 존경하는 서른여섯 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으로 발의해 주셨고 관련 부서의 의견 수렴과 입법 자문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였기에 조례안의 제정 취지를 감안하여 심도 있게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충청남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