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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순천시의회 발언

이영란 의원 발언

273회 제5행정자치위원회2023-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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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순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상위법령 인용조문 정비 및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순천시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등 91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순천시 지역 치안 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순천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2023년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연향2지구 공원주차장 조성사업), 의사일정 제9항 순천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순천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순천시 공립어린이집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2023년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시행계획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13항 2024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14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이상 1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한 안건에 대한 토론을 생략하고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14분 회의중지) (15시48분 계속개의)

출처 전남 순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