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신민희 의원 발언
지금 몇 분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있는데요. 조례의 남발이라고 해야 할까요? 동작구만 해도 동작구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 있지요.
동작구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예방․교육에 관한 조례 있지요. 방금 한 디지털폭력 예방 조례 있지요. 학교폭력 예방 조례 있지요.
가정폭력, 스토킹까지 다 세분화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아까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그걸 상위법이 개정되는 상황을 봐서 하나로 모으는 조례를 만들려고 지금까지 기다렸는데 지금 의원 발의로 스토킹이든 디지털이든 세분화하는 거야 상임위 차원에서 어쩔 수 없지만 집행부에서 계속 조례를 남발해도 되는 건가요? 지역연대 조례까지 폐지하면서, 이 지역연대 조례에서 아동․여성 안전 지역연대 조례를 폐지하면 아동을 보호하던 핵심사무는 어디로 넘어가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