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발언
주진하 의원 발언
위원 주진하 위원입니다. 새마을운동조직은 그동안 우리 조국 근대화의 견인차 역할을 해 왔고 지금도 새마을운동조직이 우리 지역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에서도 큰 역할을 하고 있어서 강조하는 것은 저도 지나치지 않다. 그래서 오인철 위원님께서 적절하게 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요, 일단 여기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 자료를 제가 볼게요.
충청남도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형평성 문제에 대해서 전문위원이 답변을 요구했거든요? 새마을운동조직과 유사한 단체에 협조를 구할 목적으로 회의를 개최하는 경우에 형평성 있는 실비 지급이 요구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소관 부서의 답변이 요구된다. 이런 내용에 자치안전실에서 답변한 내용을 보면 새마을운동조직과 유사한 단체로는 한국자유총연맹과 바르게살기운동 등 국민운동 3단체가 있으나 2단체 모두 새마을운동조직과 달리 회원 조직이 통·리·반까지는 구성되어 있지 않으며 전국적인 지원 사례도 없음에 따라 형평성 문제는 없다고 판단합니다.
제가 이거를 읽어보고 해석이 뭐냐면 지금 한국자유총연맹과 바르게살기운동 등 3단체가 있는데 새마을운동조직도 유사한 단체다. 그리고 한국자유총연맹과 바르게살기운동은 시군에만 있고 이번에 통·리·반까지 구성하는 거는 새마을운동조직이다 이런 내용이고요. 전국적인 지원 사례도 없음에 따라서, 그러면 이 내용이 뭐냐면 여기에 대한 지원을 해 주는, 이번에 실비 보상 지원이 조례에 포함돼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도 주지 않고 여기도 안 줄 거니까 형평성에 문제가 없다, 이 뜻이 맞습니까? 정말 답변 자료로…… 실장님, 제가 지금 해석한 내용이 맞습니까? 지금 조례를 만들었어도 실비를 주지 않을 거니까, 앞으로도 여기에 주지 않을 거다, 그러니까 형평성에 문제가 없다.
제가 이렇게 해석이 되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