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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의회 발언

오인철 의원 발언

356회 제2행정문화위원회2024-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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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천안 출신 오인철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박기영 의원님을 비롯한 스물여섯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 해 주신 충청남도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평소 새마을운동에 깊은 관심을 갖고 공동발의 해 주신 의원님들께 깊이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개인 시간을 할애하여 마을 곳곳에서 마을과 나라를 위해 봉사하는 새마을지도자들의 회의 참석에 따른 실비를 보상하고 사무국장의 인건비 지급 근거를 마련하여 새마을지도자의 사기 진작과 새마을운동 활성화를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2조 새마을운동조직의 정의에 읍·면·통·리를 추가하고, 제3조 시군 새마을회 사무국장 인건비 지급과 읍면동장이 소집하는 회의 참석에 따른 실비 보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며, 더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관련 부서의 의견 수렴과 입법 검토 및 조례안 예고 등 행정절차를 정상적으로 이행하였기에 개정 취지를 고려하여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충청남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