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신민희 의원 발언
옥천군과 우리 구를 비교하기는 어렵고요. 옥천군은 주차면이 남아돌 테니까, 그런데 실제로 서울시와 같이 주차난을 겪고 있는 타 구에서 실제로 주차면을 확보할 수 있는가? 민원이 분명 발생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조례가 통과된다고 해도 실제 주차면을 확보해서 운영할 수 있는가가 일단 첫 번째 의구심이고요. 두 번째는 일단 장애인주차장이나, 여성주차장이 가족주차장 구역으로 바뀌었는데, 보통 본인이 장애인이거나 본인이 여성이거나 다둥이카드를 발급받은 분들의 가족 대상으로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조례에서 말하는 국가유공자분은 대부분 고령이시라 운전을 안 하실 거란 말이지요.
아까 대상자가 5,800명 정도 된다고 하셨는데 아까 정세열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실제로 수혜 대상자는 국가유공자의 가족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정세열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몇만이 될 수도 있는 거고요. 예를 들어서 등록된 차라고 해도, 등록된 차가 며느리 차이던 아들이나 딸의 차이든 가족들이 돌려 타면 수혜 대상자가 몇만이 될 수도 있는 문제라는 생각이 되는데, 실제로 국가유공자 중 운전하시는 분들이 수혜 대상자가 아니라 국가유공자의 가족분들이 그 특혜를 누리는 게 아닌가 하는 게 두 번째 의구심이 드는 부분이고요.
또 하나는 형평성 문제인데요. 장애인 주차구역 같은 경우 전용주차장을 이용하면서 장애인 표지를 부당 사용하거나 보행 이상 장애인이 미 탑승했을 때는 10만 원의 과태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에서는 위반차량이 발견됐을 때 다른 장소로 이동 주차하도록 하는 권고로 끝난단 말이에요.
과연 형평성에 맞는가, 오히려 제가 생각하기에는 장애인분들이 더 배려를 받아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장애인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하면서 국가유공자, 국가유공자의 가족들이 운전할 거라고 예측되는 상황에서 위반차량이 발견됐을 때 과태료도 없이 그냥 권고로 끝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생각이 들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