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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완주군의회 발언

김재천 의원 발언

277회 제1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23-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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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1조와 완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유희태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부터 6월 16일까지 8일간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민선8기 1년간 추진한 업무 전반에 대해 이행 상황과 적정성 및 타당성 등을 면밀히 점검하고, 군정의 감시 및 통제기능을 올바르게 수행하여 군민의 복리 증진과 군정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는 비록 한정된 시간이지만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감사 자료를 꼼꼼히 체크하시고 살펴서 주요정책과 현안업무들에 대하여 심도 있는 질의와 논의를 통해 발전적이고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 및 결과에 대하여 미흡했던 부분을 돌아보고 개선방향 및 발전방향 등을 모색하는 소중한 기회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감사기간 중 현지 확인도 병행하여 진행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1조에 따라 비공개로도 진행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에 앞서 감사 진행요령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국 소관 해당부서의 경우 국장님이 대표로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시고, 국 소관 해당 부서장님은 자리에서 국장님과 동시에 선서해 주시고, 직속기관은 소장님께서 대표로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고 과장님들은 자리에서 소장님과 동시에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소는 사업소장님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후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한 뒤,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후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에 따라 증인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선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르면 거짓 증언을 한 자는 고발을 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질의하실 때 간단명료하게 핵심만 질의하여 주시고, 먼저 질의하신 위원님에 대한 답변이 끝난 뒤 다른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질의시간은 각 위원님들마다 10분 이내로 질의하여 주시고, 미진한 부분은 추가 질의시간 5분을 부여하겠으니 적극 활용하시어 효율적인 회의진행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모든 위원님들의 관심이 있는 쟁점사항과 문제 사업들은 위원장이 원 포인트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법규 위반사항이나 잘못된 점에 대하여 지적하고, 그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는 효율적인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특히 집행부에서는 감사에 임할 시 부서장님들의 충분한 업무 숙지를 통해 정확하고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진행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유희태 군수님의 간부 소개와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참고로 군수님께서 간부공무원 소개 시 시간관계상 인사는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전북 완주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