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작구의회 5분자유발언
이영주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이영주의원입니다. 동작구의 발전과 동작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는 선배 동료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11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서울특별시 동작구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안은 동작구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과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을 강화하고자 평생교육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고 발달장애인의 사회참여를 촉진하여 권리를 보호하는 등 지역사회 차원의 다양한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발달장애인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영위하는 데 이바지하고자 본 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제명을 상위법에 맞추어 “서울특별시 동작구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서울특별시 동작구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정비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발달장애인의 인권 보호와 자립 지원을 위하여 동작구 발달장애인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하고 기본계획에 발달장애인의 조기 발견․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여 보다 구체화하였으며, 안 제5조의 2에서는 지원사업 추진 시 발달장애인 등에 대한 의견 수렴 내용을 명시하였고, 안 제7조에서는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지원을 위하여 보호자에 대한 정보제공과 교육 등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10조에서는 행동발달증진센터 업무와 설치 규정을, 안 제11조에서는 평생교육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안 제13조에서는 평생교육센터 위탁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에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동작구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