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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완주군의회 발언

성중기 의원 발언

277회 제2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23-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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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나와 있습니다. 제27조제2항. 제27조제1항에 몇 %, 몇 % 나와 있죠?

제1항에 2022년도 1월 1일부터 2023년도 12월 30일까지는 1000분의36, 2024년 이후에는 1000분의38. 이게 제1항이고요. 제2항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각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신규 채용시험을 실시할 때 신규 채용 인원에 대하여 장애인이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해당 비율, 그러니까 지금 1000분의36이죠?

비율 이상 채용하여야 한다. 그리고 그 괄호 안에는 ‘장애인 공무원의 수가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해당연도 비율 미만이면…….’ 그러니까 ‘미만이면’이라는 얘기는 못 뽑았다는 얘기죠. 지금 1000분의36이 안 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다음 연도에는 페널티를 받아서 그 비율의 2배 이상 채용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체킹 한번 해보세요.

출처 전북 완주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