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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의회 발언

안장헌 의원 발언

356회 제3기획경제위원회2024-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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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이와 관련해서는 위원회에서 다시 한번 중지를 모아봐야 될 것 같고요, 이주 직원 보조금 중에 과거에는 수도권으로 한정했는데 이거를 도외 기업으로 넓혔습니다. 수도권에 있는 공장을 이전해 올 때 수도권 이전 보조금도 그래서 한정되었던 것이고, 이렇게 된 경우에는 우리가 특히 반도체나 자동차 산업, 디스플레이 산업을 위해서 구미나 경북 쪽 아니면 대구·경북 쪽에서 오는 기업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런 기업의 특정, 예를 들면 요즘에 많이 오는 트렌드잖아요, 실적도 있고. 이런 기업들을 오게 하는데, 이런 기업들은 사실은 가만히 놔둬도 아산이나 천안으로 올 수밖에 없는 기업입니다.

왜? 이곳에 가까이 와야 되니까. 굳이 이런 조항을 안 해도 올 것을 이렇게까지 넓히는 것에 우리가 재원이 가능할 것이냐는 하나가 있고요.

수도권 기업을 이전함으로써 생겼던 국비 지원 이런 게 이렇게 열면 국비가 지원 안 되기 때문에 오롯이 지방비로만 지원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출처 충청남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