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5분자유발언
안장헌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안장헌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을 비롯한 서른네 분의 의원님이 공동으로 발의해 주신 충청남도 사회적경제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취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은 지난 8월 사회적경제 당사자 조직과 충남연구원, 충남도 정책 실무자를 모시고 진행한 충남 사회적경제 현실과 과제 간담회를 통해 도출한 결과가 일부 반영 된 것으로 본 개정안을 통해 사회적경제기금의 존속기간을 연장하고 기금의 확대 조성과 운영 규정을 마련하여 사회적경제 조직의 설립 및 운영 등을 적극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특히 대기업들의 사회적 기여를 이끌어내는 ESG 수치를 낼 수 있는 임팩트 투자 유치를 통해 충남이 지속 가능한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을 위한 기반 마련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9년까지로 연장함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4조와 5조는 기금 조성 및 운용을 확대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본 의원을 비롯한 서른여섯 분의 의원님이 공동으로 발의해 주신 충청남도 노사관계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취지는 충청남도 노사분쟁조정중재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여 조정중재단의 노동관계의 조정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노사분쟁의 장기화 예방 및 노사 갈등의 조정자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자 합니다. 충남의 노사 중재단은 전국적인 모범 사례로서 사적 조정을 통해 노사분쟁을 줄이는 중요한 역할을 하여 여러 번 정부 포상을 받은 바 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충청남도 노사분쟁 조정중재단 구성을 위하여 제4장을 신설하였고, 그 안에도 조정중재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내용, 조정중재단 구성 및 위원회 조건, 조정중재단 기능과 역할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두 조례안은 각각 서른네 분, 서른여섯 분의 존경하는 의원님들께서 공동으로 발의해 주셨고, 관련 부서의 의견 수렴 및 입법 자문을 통해 현행 조례 중복 및 법령과 상충되는 내용이 없고 개정이 가능한 것으로 검토되었기 때문에 조례안의 개정 취지를 감안하여 심도 깊은 논의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