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민경희 의원 발언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동작구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3항 2023년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용변경계획안,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서울특별시 동작구 식품진흥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심사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기획재정국장의 총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은 후에 부서별 부서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는 직제 순에 따라 진행하도록 하겠으며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각 소관 부서에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부서별 예산안 심사 시 삭감 또는 증액 의견이 있을 경우 상임위 계수조정 시 또는 최종 의견 조율 시 재논의하기로 하고 좀 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한 사항은 예결위에서 논의하도록 하며 나머지 예산안은 원안 가결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상임위 일정이 한정되어 있는 관계로 구체적인 사업 계획 등은 자료 제출 요구를 통해 받아주시기 바라며 세부사업별 질의 시 중복된 질의 내용은 가급적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