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발언
이재운 의원 발언
계룡 출신 이재운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고광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을 비롯한 서른다섯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으로 발의해 주신 충청남도 지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충청남도 지명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본 조례를 공동으로 발의해 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주요 개정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 법령의 위임 조항을 명확하게 표기하였고, 안 제5조는 서면 심의·의결 조항을 신설하여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거나 안건이 경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서면으로 대신하도록 명시하였으며, 그 밖의 일부 문구를 자구 수정 하였습니다. 세부 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해 드린 바와 같이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국토부에서 권장한 표준안을 충청남도 지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반영시켜 충청남도 역사·문화, 지역 특성에 맞는 지명을 제정·변경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입니다. 이와 함께 충청남도 지명 관리를 통해 공간 정보의 일원화된 기준을 설정하는 데 이바지할 것으로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