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5분자유발언
윤희신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태안 출신 윤희신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홍기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스물네 분의 의원님이 공동으로 발의하신 충청남도 건설공사 스마트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정 취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4일부터 6일까지 충남도와 고용노동부 등 116명으로 구성된 점검반이 하반기 지자체 발주 공사 87개 건설 현장을 대상으로 안전 점검을 실시한 결과 추락·끼임 사고 등 189건이 적발되었습니다. 이번 점검은 각 지자체가 발주한 1억 이상 120억 미만의 공사를 대상으로 진행되었는데, 건설 현장 내 스마트 안전관리 시스템 도입에 대한 목소리가 더욱 높아지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전통적인 건설 기술에 ICT 등 첨단 스마트 기술을 적용함으로써 건설공사의 생산성·안전성·품질 등을 향상하기 위해 스마트 건설 기술이 활용되고 있는 현시점에서 AI로 학습된 자료를 분석하여 위험 요인 등이 확인되면 관제실 및 노동자에게 실시간 위험 정보 전송 및 신속한 알림이 이루어져 현장 노동자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만큼 건설 현장 내 스마트 안전관리 시스템의 조속한 도입 및 보급을 위해 관련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는 본 조례안에서 사용되는 용어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였고, 안 제3조는 도지사로 하여금 건설공사 현장의 체계적 안전관리와 건설공사의 품질 확보를 위한 관련 정책을 수립·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는 본 조례안에 적용되는 건설공사의 범위를 구체화하였고, 안 제5조는 충청남도 건설공사 스마트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 시 사물인터넷·인공지능 등을 활용한 플랫폼 구축 등 스마트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 관련 근거를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7조와 안 제8조는 도지사로 하여금 건설공사 현장의 안전관리 실태조사 실시 및 이에 따른 조치를 통해 안전한 건설 현장을 조성하는 데 이바지하였습니다. 모쪼록 본 제정 조례안을 통해 건설 현장의 근본적인 안전 문화 정착과 함께 첨단 ICT 기술을 활용한 안전사고 예방, 건설산업의 안전성 및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고자 관련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것으로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관련 부서의 의견 수렴과 입법 자문 및 조례안 예고 등 행정 절차를 이행하였기에 조례안의 제정 취지를 감안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