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충청남도의회 발언

오인환 의원 발언

356회 제2농수산해양위원회2024-12-03

오인환 의원 프로필 보기 →

위원 하여튼 요구도 물가 반영분, 인건비 상승분, 재료비 상승분을 반드시 반영해서 요청을 해 줘야지 우리가 그 사업량을 맞출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답답함을 말씀드린 거고요, 우리 직원들은 1년 열두 달의 인건비를 받고 공무원들은 열심히 일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간제근로자 보면 전체 다, 도 전체가 농업기술원뿐만 아니라 상당 부분 그렇습니다. 인건비 상정을 하는데 보통 4명, 3명, 2명 각 파트별로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해서 쓰는데 다 8개월분이란 말이죠. 그러면 4개월의 잔여기간이 있고 우리가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해서 그분들하고 같이 협업을 하는 과정에서 2년 이상 되면 정규직화하는 문제, 퇴직금 문제, 각종 노동법과 관련된 여러 가지 내용들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 나쁘게 얘기하면 회피하기 위한 수단을 우리 도가 쓰고 있는 것이고 좋게 얘기하면 법을 준수하기 위해서 편법을 쓰는 그런 내용이 될 건데, 그런데 이게 우리 기술원의 방침이 아니고 도의 방침인 거죠?

출처 충청남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