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발언
오안영 의원 발언
위원 아니면 그건 다음에 알려주시고, 저는 이런 정책은 국가에서 하다가 국비 안 내려온다고 해서 도에서 예산을 반납하고 추경에 감액하고 그러시지 말고 도 자체적으로 계속 유지해서 농촌에 한 명이라도 더 유입돼서 소멸되는 농촌, 인구 감소 막아야 된다, 그래서 농촌에 활력을 불어 넣어야 된다. 지금 저기잖아요. 중앙정부에서도 그전에는 농막은 저거 했잖아요. 6평까지 농막을 했는데 거기서는 취침이 안 되잖아요, 잠시 쉬는 그 개념이었었지.
그런데 그분들이 주소 이전은 않지만 농촌에 직접 와서 생활하면서 농촌에 활력을 주고, 또 농촌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올 12월부터는 쉼터라고 해서 10평까지 지을 수 있고 10평에 2배 그러니까 20평만, 거기다 농작물 심으면 그게 합법적이잖아요. 그런 정책도 해가면서, 그러니까 그거는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농촌에 거주하는 게 아니라 잠시 와서 잠깐 이렇게, 따지고 보면 쉬는 용도잖아요. 그런데 지금까지 해 오던 도시민 농촌 유치 지원 사업은 그분들이 농촌에 와서 정착하는 사업인데 국비 안 내려온다고 해서 도에서 이걸 소홀히 하면 안 된다.
아까 국·도비 6개 사업을 ’25년도에 추진하신다고 했는데 이 사업이 어떤 사업비를 가지고 그런 저기를 하시려고 하는지 그것도 제가 궁금해서, 그건 그다음에 저한테 자료 주시고요. 이거는 별도로 다른 사업에 할 수 있는 돈을 또 이런 쪽에다 쓰면 그쪽 사업이 소홀해지잖아요. 그런 거 예방 차원에서라도 유입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을, 그동안 국비·도비 포함해서 하던 예산을 국비 안 내려와서 도비 편성하기가 부담스러우면, 예를 들어 국비·도비 13억 했을 때 한 6억이라도, 50%라도 해서 그 정책을 유지해야 된다.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