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완주군의회 발언
성중기 의원 발언
위원 개수가 많고 관리하기도 복잡하고 13개 읍면 전체적으로 관리하기 힘드시죠. 이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하지만 마을주민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도로잖아요.
지금 농어촌도로나 농어촌 정비법이나 도로법에 있는 다리, 교량은 건설과에서 하는 교량은 봤을 때, 확인했을 때는 잘 점검이 되고 있습니다, 법에 맞춰서 정확히. 그런데 지금 소교량이 조금 미흡한 것 같아서 질문드리는 겁니다. 지금 준공 시기를 모르고 교량에 본 위원이 방금 말씀드렸듯이 안전 문제가 우려되는데 지금 소규모 공공시설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르면 소규모 공공시설 현황을 매년 1회 이상 조사하고 그 결과를 소규모 공공시설 대장에 기록 관리하도록 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2018년도까지는 한번 했다고 하셨잖아요. 그 이후에는 그러면 어떻게 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