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순천시의회 발언
이영란 의원 발언
순천시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이영란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4092호입니다. 순천시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각종 환경의 변화로 실효성이 떨어지는 시책 등을 폐지하여 행정능률을 높이고 낭비요인을 없앰으로써 시정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심의안건 책자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의안건 책자 17페이지입니다.
안 제1조부터 제3조는 조례의 목적, 정의 및 적용범위를 규정하고, 안 제4조와 5조는 일몰의 권고 및 일몰대상 시책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와 제7조는 일몰의 심의·결정 및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8조는 경미한 시책 등의 일몰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와 제10조는 의회보고와 의견의 청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11조는 환류 및 후속조치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발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의원이 제안드린 안대로 심사해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