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정유나 의원 발언
위원 이 옥외 전광판이 가만히 보니까 옥외광고물법에 저촉이 안 되는 것 같아서, 그렇죠? 그래서 요즘 추세가 이걸 많이 쓰는 것 같더라고요. 얼마 전에 강남역 사거리를 갔더니 온 거리가 옥외 전광판인 거예요.
그래서 운전하시는 분들이 눈이 현란할 정도로, 태극기 꽂듯이 거리가 다 미디어 로드가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고 제가 느낀 게 자치구만의 수립 매뉴얼 정도는 있어야겠다. 거기 대로가 8차선 정도 되니까 지나치면서도 양 사이드로 화면을 현란하게 하니까, 그거 쳐다보다가 사고 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자치구에서 앞으로 옥외 전광판을 운영하시더라도, 우리 구 같은 경우는 8차선 도로가 많거나 그렇지는 않잖아요. 많으면 6차선 정도니까 강남이나 다른 타 구에 비해서 도로 상황이, 사실은 우리 구가 도로율이 상당히 낮은 편이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감안한 옥외 전광판 운영에 대한 대응 방안이나 지침 같은 걸 세울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