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순천시의회 발언
이영란 의원 발언
순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이영란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4093호입니다. 순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각종 위원회 운영에 따른 위원회 참석수당, 교통비·식비 등 실비, 비대면 회의 수당 지급 여부 등 부서별로 동일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 관계 규정을 조례에 명시함으로써 위원회 운영에 통일성을 기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심의안건 책자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의안건 책자 7페이지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5조에 참석수당과 심사수당을 구분하여 명시함으로써 화상회의 등 사이버회의 시 참석수당을 지급할 수 있고, 단순히 이메일 등을 통한 심사의 경우에는 심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발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의원이 제안드린 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