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발언
윤기형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윤기형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문화위원회 박기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과 박기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서른세 분의 의원님이 공동으로 발의해 주신 충청남도 임산부 및 유아동의 축제·행사 등 우선입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충청남도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축제·행사 등에서 임산부와 유아동의 우선입장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용 편의를 높이고 아이키움 배려문화 확산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제정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제3조 조례 입법 목적 및 정의, 도지사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 제5조 우선입장제도의 시행과 운영방법 등에 관해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는 우선입장제도의 확산을 위하여 민간에서 개최하는 축제와 행사 등에 본 제도 운영에 관한 권고 및 지원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전국 최초로 대기 시간 발생이 예상되는 대규모 행사·축제나 공립문화시설, 충남도와 소속 행정기관 및 도 출자·출연 기관의 관리·운영 시설 등에서 임산부와 유아동의 우선입장제도를 시행하여 도민의 참여를 확대하고 아이키움 배려문화 조성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련 부서의 의견 수렴과 입법 검토, 조례안 예고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였기에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