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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의회 5분자유발언

이상근 의원 5분자유발언

356회 제3행정문화위원회2024-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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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박기영 위원장님과 행정문화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상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스물여섯 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발의 해 주신 충청남도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동발의 해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면 제안 이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도서관 어린이·청소년 도서 중 일부 내용의 유해성 논란이 제기됨에 따라 도서관 자료 선정 및 이용 제한에 관한 명확한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다양한 의견과 가치관을 반영하는 균형 잡힌 장서 구성과 청소년의 발달단계를 고려한 적절한 자료 제공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18조의2에 도서관 자료 선정 및 이용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1항에서는 도서관 자료 선정 기준과 선정 절차를 규정하였고, 제2항에서는 유해 도서가 반입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함을 명시하였으며, 제3항에서는 어린이·청소년 도서의 선정 기준과 유해 여부 확인이 필요한 경우 간행물윤리위원회에 확인을 요청하거나 도서관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용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했습니다. 존경하는 행정문화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은 도서관 자료의 선정과 이용에 있어 균형 잡힌 시각과 신중한 접근을 통해 이용자, 특히 어린이와 청소년들에게 적절한 도서관 환경을 제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제안 이유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조례 개정안과 관련하여 시민단체에서 제기한 우려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료선정실무위원회는 도서관장과 사서로 구성된 내부 위원회로 기존에 내부 규정에 따라 운영되던 것을 이번 조례에 명문화한 것입니다.

이는 사서의 권한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의 전문성과 역할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강화하는 조치입니다. 시민단체에서 제기한 우려는 조례의 취지를 오해한 데서 비롯된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조례에 포함된 반국가적·반사회적·반인륜적 내용의 자료가 반입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조항과 30명 이상이 서명할 경우 간행물윤리위원회에 청소년 유해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는 내용은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에 이미 명시된 사항을 반영한 것입니다.

이는 상위법령의 취지를 존중하고 도서관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상위법령에 명시된 내용조차 조례에 포함하지 말라는 주장은 도의원의 입법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도서관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전문가의 역할을 존중하며 시민들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되었음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충청남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