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노성철 의원 발언
위원 제가 또 답답했던 부분이 방금 조사와 징계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분 같은 경우에는 11월 6일에 사표를 냈어요. 사표를 냈는데 지금 감사담당관에서 한 거는 사표 수리를 안 했을 뿐이고 앞으로 조사를 더 이어가서 그분에 대해서 징계를 하겠대요. 어차피 일을 안 하고 떠나겠다는 사람인데 징계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러면 그거로 인해서 동작구 같은 경우는 10억을 지불하지 않았다라는 하에 지금 이미지는 실추돼 있는데 여기서도 역설적인 게 뭐냐 하면 최근에 동작구청 같은 경우에는 CI 이미지를 변경하면서 동작구의 진취적 이미지를 고취하고 주황색으로 하면서 안전 관련해서 민감도를 더 높이겠다고 설명을 했어요, 예산 쓰임에 대해서. 그런데 이미지는 그런 식으로 필요 없는 비용까지 들여서 높이려고 하는데 현재 동작구청의 이미지는 엄청나게 실추돼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어떤 제스처나 역할도 없습니다. 그런데 감사담당관에서는 조사 후에 징계를 취하겠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흐지부지 또 끝나는 거잖아요.
저는 이런 행태에 대해서는 이해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감사담당관에서는 징계하고 나서 조치 수위가 어디까지 가능한지 제가 또 한 번 여쭤보고 싶어요. 그분 어차피 관두기로 한 분이에요.
징계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