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발언
양경모 의원 발언
천안 출신 양경모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고광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충청남도 호스릴소화전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충청남도 비상소화장치 유지·관리 사항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본 조례를 공동발의 해 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요 개정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제명과 안 제1조부터 제5조까지 호스릴소화전 명칭을 비상소화장치로 변경하였고, 조례안에 적합하게 자구 수정 등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세부 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해 드린 바와 같이 호스릴소화전 명칭 변경은 도민이 비상소화장치를 쉽게 인식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여 화재 발생 시에 초기 대응을 실시해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