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5분자유발언
윤희신 의원 5분자유발언
태안 출신 윤희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고광철 건설소방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건설소방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먼저 본 의원이 제안설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홍기후 의원님을 대신하여 본 의원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홍기후 의원님 등 삼십오 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으로 발의해 주신 충청남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일부개정조례안을 공동발의 해 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의용소방대원의 해임 및 정원 조정 등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해 대원 운영에 있어 보다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의용소방대원의 사기 진작 및 복리 증진 차원에서 장학생 자격 및 선발 기준, 지급 금액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또한 각종 조문과 용어를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정비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안 제8조에서 의용소방대원의 해임 기준을 새롭게 신설하여 체계적으로 정원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30조와 32조에서는 장학생 지급 기준을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을 준용하여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고 장학금 지급 정지에 해당되는 사유도 새롭게 정비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일부개정조례안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동안 관계 부서의 의견 수렴 및 입법 예고를 거쳐 본 의원과 동료 의원님들께서 공동발의 해 주신 내용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