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충청남도의회 발언

이연희 의원 발언

356회 제3농수산해양위원회2024-12-04

이연희 의원 프로필 보기 →

그런데 행감 기준으로 집행율이 30%밖에 안 돼 있었고, 지금 이게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제28조는 본 위원이 볼 때는 맞지 않고요, 이게 지금 해양 신산업 육성에 언론 홍보비가 들어가야 되느냐라는 차원에서 지적 한번 해 보고 싶고요, 그다음에 제34조 해양문화의 창달에 보니 “해양개발등에 관한 국민의 이해증진 및 지식보급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해서 아마 34조에 의해서 이 언론 홍보비가 책정돼 있는 것 같은데, 5000만 원이라는 예산이 사실은 적은 예산은 아닌데 행감 기준으로 30%밖에 집행도 안 돼 있고 지금 이게 산출 근거를 보면 1년에 다섯 번을 하겠다라고 했단 말이에요, 다섯 번. 그래서 이 부분은 재고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차원에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사업설명서 100페이지입니다. 가로림만 국가해양생태공원 홍보가 전혀 안 되고 있다, 우리 충남도가.

그래서 본 위원장이 5분 발언을 했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예타에 떨어지고 나서 부랴부랴 1억이라는 예산을 세워서 지금 이제 홍보를 하시겠다라고 하는데 이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셔야 된다. 본 위원장이 의원 돼서 첫 번째 해, 1년 차인가에 아마 했던 것 같아요, 이 가로림만 예타를 앞두고.

충남도도 그렇고 서산시도 그렇고 홍보를 전혀 안 하고 있다.

출처 충청남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