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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의회 발언

편삼범 의원 발언

356회 제3농수산해양위원회2024-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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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편삼범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농수산해양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과 이연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서른네 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으로 발의해 주신 충남해양수산총연합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개정 취지를 말씀드리면 조례의 목적과 취지에 맞도록 제명을 변경하고 지원 사업을 추가하여 해양수산인에 대한 지원책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제명을 “충남해양수산인총연합회 지원에 관한 조례”로 하여 지원 주체를 명확히 하였으며 안 제4조4호에 연합회 운영 강화를 위한 구체적인 사업을 명시하였습니다.

세부 사항은 의석에 나눠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 조례안은 해양수산인을 위한 지원책을 강화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관련 부서의 의견 수렴과 전문가의 자문은 물론 사전 입법예고를 거쳐 본 의원과 동료 의원님들께서 공동발의 한 내용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충청남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