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순천시의회 발언
이복남 의원 발언
의안번호 제4127호 순천시 1회용품 사용 줄이기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이복남입니다. 본 조례안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순천시 공공기관과 시민이 1회용품 사용을 줄여 환경오염과 자원 낭비를 예방하도록 필요한 기준과 절차 등을 규정하기 위해서 발의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심의안건 책자 209페이지입니다.
조례안을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조부터 3조까지는 조례안의 목적과 정의,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관한 사항을, 그리고 제4조부터 제5조까지는 시장의 책무와 추진계획의 수립·평가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제6조는 1회용품 사용 제한 등에 관한 사항을, 제7조부터 제8조까지는 자발적 협약의 체결 및 이행에 관한 사항을, 제9조부터 제11조까지는 우수업소 지정, 실태조사 및 지원사업 등에 관한 사항을, 제12조부터 14조까지는 시민참여 활성화, 포상 및 시행규칙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규정하였습니다. 214페이지 비용추계에 관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비용추계는 5개년에 대한 비용추계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10조의 실태조사와 제11조의 지원사업과 관련된 항에 대해서 비용추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1차년도인 2024년에 실태조사와 다회용품 사용 장려사업으로 6000만 원을 비용추계를 잡아봤고요. 5개년으로 해서 총 3억 8000 정도의 비용추계로 5개년 사업비를 추계를 잡았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살펴보시고 본 의원이 발의한 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