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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순천시의회 발언

박계수 의원 발언

275회 제1도시건설위원회2024-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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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반려식물 문화 및 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발의한 박계수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4111호 순천시 반려식물 문화 및 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심리적·정서적 안정감 등 다양한 영역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는 반려식물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반려식물 문화를 조성하고 반려식물 산업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여 순천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심의안건 책자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의안건 책자 203페이지입니다. 안 제1조와 2조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고, 안 제3조는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는 활성화계획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와 6조는 실태조사 및 추진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와 8조는 홍보 및 협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는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발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의원이 제안드린 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전남 순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