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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순천시의회 발언

정광현 의원 발언

275회 제1도시건설위원회2024-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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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정광현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4129호 순천시 주택임차인·전세사기피해자 보호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사회문제로 대두된 주택 임대차 관련 분쟁 및 전세사기 등으로 피해를 입고 있는 임차인, 특히 순천에서 최근 발생한 전세사기피해자들이 대부분 청년인 점을 감안하여 주택임대차계약의 공정성과 안정성을 확보함으로써 순천시민의 주거 안정과 주거 복지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조례안을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조부터 2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에 관하여, 제3조는 조례의 적용범위에 대한 규정이 있습니다. 제4조는 임차인들이 안심하고 주거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시장의 책무에 대해, 제5조는 주택임차인·전세사기피해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지원사업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제6조는 임대차 계약 및 분쟁현황, 전세사기피해 사례 등에 대한 실태조사에 대하여, 제7조부터 제8조까지는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 설치 운영과 관련 단체와 협력체계 구축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심의안건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드린 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전남 순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