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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순천시의회 5분자유발언

정광현 의원 5분자유발언

275회 제1도시건설위원회2024-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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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존경하는 이복남 위원님 말에 너무 공감하고요. 물론 저희가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서 특수성을 띠게 되면 해당 관계자들과 그리고 그 이해관계에 걸쳐있는 시민들을 상대로 간담회를 열어서 조례에 대한 의견들을 듣고 조례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게 맞습니다. 다만 지금 최근에 몇 달 전에 작년 말부터 조금 수면 위로 올라왔던 순천시 전세사기 피해에 대해서 저는 그거를 보고 나서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고 조만간 피해자들은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이라고 저는 예상을 했고요.

원래는 제가 저번 회기에 입법을 시도를 하려 했으나 그때는 피해자들을 뵐 수 있는 기회가 좀 더 적었고, 특히 저한테 피해자들이 많이 문의가 온 이유가 거의 90%에 달하는 피해자들이 청년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려움들을 청년들이 물론 사회생활을 좀 많이 하고 인생의 선배인 중장년층들은 이거를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되는 루트를 정확히 알고 있는데, 청년들은 그런 기회의 부족으로 많이 몰랐기 때문에 저한테 많이 문의가 왔던 것 같아요. 또 제가 촉구 결의안을 발의한 바가 있어서 저한테 많이 문의를 해 주셨습니다.

해서 월초에는 법률구조공단과 그리고 국토부, 허그(HUG) 관계자들하고 같이 미팅을 하면서 1차적인 법률 자문을 좀 구해드렸는데요. 아직은 피해자들께서 법적 그런 숙달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부분들이 미비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지금 광양 같은 데 나가 있는 출장소 같은 게 3월 13일 정도로 제가 예상을 하고 있는데 3월 중순에 순천에도 허그에서 출장소가 내려와서 그 이후에는 내려온 국토부 관계자들에 대한 인력 충원 부분이라든지, 그리고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피해자 수들을 순천시에서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인지에 대한 대안이 필요합니다. 그전에 일단 조례를 통해서 우리 피해자들을 하루빨리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먼저 마련을 해야 될 것 같아서 1차적으로 유선이나 몇 차례 준비위분들을 만나서 조례에 대한 말씀을 드렸고요. 향후에 어차피 이 조례가 우리 순천시의회 의원님들 25분이 전원 공동발의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뜻깊고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조례를 개정을 하고, 물론 다른 지자체에서 마련한 조례랑 대동소이합니다. 때문에 우리 순천시 상황에 맞는 방향으로 개정을 한다든지, 그리고 위원님 말씀처럼 정부 관계자가 내려왔을 때 추가적으로 순천시에 저희가 의회 차원에서 요구할 수 있는 부분들을 피해자분들을 모시고 이야기 듣는 간담회는 제가 꼭 빠른 시일 내에 준비해서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는 꼭 우리 도건위원님들께서 좀 더 주도적으로 같이 함께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처 전남 순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