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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순천시의회 발언

김태훈 의원 발언

275회 제1문화경제위원회2024-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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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김태훈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4109호 순천시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를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의 제2호의 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소상공인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 상권 활성화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조례안을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조부터 제2조까지는 조례안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제3조부터 제5조까지는 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과 신청 방법 지정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제6조는 골목형상점가 내의 상인에 대해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 권장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제7조는 골목형상점가로 정한 구역의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는 사업에 대하여, 제8조부터 제9조까지는 골목형상점가 지정 변경 및 취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제10조부터 제14조에는 골목형상점가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심의안건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이 제안드린 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전남 순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