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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순천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태훈 의원 5분자유발언

275회 제1문화경제위원회2024-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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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김태훈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 4110호 순천시 공공데이터 및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데이터에 대한 시민의 이용권을 보장함으로써 순천시 행정의 책임성과 대응성, 신뢰성을 높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조례안을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조부터 제2조까지는 조례안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제3조부터 제4조까지는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를 위한 시장의 책무와 조례의 적용 범위에 관하여, 제5조는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제6조는 데이터기반행정 및 공공데이터 이용 활성화를 위한 데이터책임관 지정과 그 업무에 대하여, 제7조는 관련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데이터 실무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에 관해 규정하였습니다.

제8조부터 제10조까지는 데이터 활용기반 구축, 데이터의 수집·통합 관리 및 품질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제11조부터 제12조까지는 공공데이터의 제공 범위와 이용 활성화를 위한 사업들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제13조는 정책의 도입 추진에 있어 데이터 분석 활용에 대하여, 제14조는 데이터기반행정에 대한 시민의 의식을 높이고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들을 규정하였습니다. 제15조부터 제16조까지는 사무의 위탁과 평가 및 포상에 대한 사항에 대하여, 제17조부터 제18조까지는 데이터 활용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전문인력 양성과 데이터기반행정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다른 기관과의 협력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심의안건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드린 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전남 순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