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발언
편삼범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편삼범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농수산해양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과 신영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서른네 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으로 발의해 주신 충청남도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개정 취지를 말씀드리면 동물의 생명 존중 가치 확산 및 복지에 대한 도민의 관심과 이해를 높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면 안 제10조제2항과 제3항에 동물보호의 날 제정과 행사 및 관련 사업 지원 근거를 명시하였습니다.
세부 사항은 의석에 나눠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 조례안은 동물보호의 날 제정을 통해 올바른 동물보호 문화 확산을 위해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관련 부서의 의견 수렴과 전문가의 자문은 물론 사전 입법예고를 거쳐 본 의원과 동료 의원님들께서 공동발의 한 내용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