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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의회 5분자유발언

김복만 의원 5분자유발언

356회 제4농수산해양위원회2024-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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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김복만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농수산해양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과 신영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서른네 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발의 해 주신 충청남도 김치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개정 취지를 말씀드리면 도내에서 생산되는 김치 재료의 안정적인 공급과 소비 촉진을 위한 공공기관 우선 구매 지원으로 도내 김치 산업의 경쟁력 강화, 도민에게 안전한 먹거리 제공에 기여함은 물론 농어업인의 소득 향상과 지역 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제정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는 조례 개정에 따른 위원회의 명칭을 변경하고 그 기능을 충남 쎈(SSEn)농위원회로 대행하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9조에는 김치 사업자에게 안전한 김치 재료로 인증받은 도내 생산된 우수 농수산물의 사용을 촉진하는 시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10조에는 공동구매 계약재배를 통하여 과도한 유통마진을 줄이고 원산지에 대한 불안감을 줄이는 등 농어업의 연계를 강화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11조에는 공공기관의 우선 구매를 권장하여 도내 김치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 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 개정조례안은 원재료비 급등으로 인한 김치의 수급 불안정을 해소하고 김치 사업자로 하여금 품질 좋은 김치 생산을 유도함으로써 도내 김치 산업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데 있습니다. 관련 부서의 의견 수렴과 입법 자문은 물론 의회 홈페이지에 조례안 예고 등 행정 절차를 이행하였기에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충청남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