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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의회 5분자유발언

박미옥 의원 5분자유발언

356회 제4농수산해양위원회2024-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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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공주 출신 박미옥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농수산해양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한 이연희 의원님과 본 의원을 비롯한 서른여섯 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으로 발의해 주신 충청남도 농어촌인력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충청남도 농어촌 인력 부족과 대안 마련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본 조례안을 공동으로 발의해 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전부 개정 사유를 말씀을 드리면 우리 농촌은 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와 기후 위기에 따른 농업 환경 변화로 농어업 종사 인구가 감소하고 있으며, 더욱이 작업환경 및 주거 여건 등이 도시와 비교하여 열악한 상황으로 신규 농어업 분야의 인력 유입마저 저조한 실정입니다.

또한 농어촌 인력 부족 문제는 지방 소멸과 농어업 약화에 따른 식량 자급 등 구조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어 식량 안보와 지역사회 체제 유지에 위협이 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에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고 농어업고용인력 활성화를 통한 충남 농어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였습니다. 주요 개정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조례명을 충청남도 농어촌인력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상위법 명칭에 따라 충청남도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활성화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였고, 안 제2조에는 상위법 정의에 따라 농어업고용인력과 외국인 농어업고용인력의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는 충청남도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는 농어업고용인력지원센터 지정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에는 종합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해 드린 바와 같이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외국인 계절근로자와 같이 단기로 입국하는 외국인 농어업고용인력을 지원 대상에 포함시켜 농어촌 인력 부족과 인력 지원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발의하는 조례안으로 관련 부서의 의견 수렴과 입법 자문은 물론 의회 홈페이지에 조례안 예고 등 행정 절차를 이행하였기에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충청남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