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5분자유발언
주진하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주진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농수산해양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과 신영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스물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 해 주신 충청남도 쌀 소비 촉진을 위한 아침밥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쌀 소비 촉진에 관심을 가지고 본 조례안을 공동발의 해 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인의 주식인 쌀 소비는 현대화된 생활 방식과 간편식 선호 증가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특히 1인 가구의 증가와 간편식이나 대체식으로 아침 식사를 해결하는 경향은 쌀 소비 감소뿐만 아니라 건강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2년 전 한 대학 구내식당에서 시작된 ‘천원의 아침밥’ 제공 사례는 저렴한 가격과 접근성만 보장된다면 아침밥을 먹는 습관이 다시 자리 잡을 수 있음을 보여주었고, 이는 균형 잡힌 식습관 형성과 쌀 소비 촉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좋은 선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에 체계적인 천원의 아침밥 사업을 통해 도민의 건강을 증진하고 균형 잡힌 식습관을 정착시키는 한편 충청남도에서 생산된 우수한 품질의 쌀을 아침 식사로 제공하여 쌀 소비를 촉진하고 지역 농가의 소득 증대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5조는 충남 쌀 소비 촉진 및 아침밥 먹기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지원 계획을 수립 및 시행하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6조는 지원 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한 기초 자료를 확보하고 효율적인 아침밥 지원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10조는 아침밥 지원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협력 체계 구축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고물가 시대에 대학생뿐만 아니라 도민들의 식비 부담을 덜어주고 건강한 아침 식사 문화를 정착시키는 기틀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관련 부서의 의견 수렴과 전문가의 자문은 물론 조례안 예고를 거쳐 본 의원과 동료 의원님들께서 공동발의 해 주신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