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순천시의회 발언
최병배 의원 발언
본 제정안을 대표발의한 최병배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4143호 순천시 해양쓰레기 없는 아름다운 해안 가꾸기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순천시 해안에서의 해양쓰레기 발생을 억제하고 이를 신속하게 수거 처리하는 등 해양쓰레기 없는 아름다운 해안을 가꾸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발의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조례안을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조부터 3조까지는 조례안의 목적, 정의 및 책무에 관한 사항을, 제4조부터 5조까지는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제6조는 바다환경 지킴이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제7조부터 8조까지는 재정지원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을, 제9조는 관련 기관 협력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심의안건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드린 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