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발언
최광희 의원 발언
위원 글쎄, 회의 소집 한다고 하더라도 이분들한테 회의할 수 있는, 열두 번을 해야 되는데 열두 번 할 수 있는 저것도 어렵고 운영하면서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아까 말씀드린 문제점이 생긴다니까요. 그런 것보다는 차라리 운영비로 지원해서 깔끔하게 주는 게 낫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여기에 안 하고 한번 해 보고 다음에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언 발에 오줌 누기입니까, 뭡니까, 이게.
이거는 이 정도로 하고요, 심도 있게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5분 그냥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자료 요구했는데, 충청남도 공공기관 위탁수수료를 보면 대부분 위탁 금액을 어디서 정하냐면 충청남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및 대행 세부 운영 지침에 보면 위탁 대행 수수료 기준은 주관 부서의 사업 목적과 규모를 감안해서 적의 판단 수의계약 하기로 되어 있는데, 아까 자료 요구한 거 보니까 우리는 10%더라고요. 10%인데, 서울특별시나 경기도 같은 경우는 위탁 비용을 예산 편성 지침으로 정해가지고 2%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충청남도가 10% 한다는 것은 너무 방만하게 운영되지 않느냐 생각해서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책적으로 개선을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