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4일 월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충청남도의회 발언

최광희 의원 발언

356회 제1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4-12-09

최광희 의원 프로필 보기 →

위원 도비·시비 해서 주는 것인데, 이분들이 원하는 것은 개인한테 주는 돈이 아니고 운영비가 부족하니까 운영비 쪽으로 해서 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조례 개정한 내용도 보면 3조제2호2항에 보면 “충청남도새마을회 운영비, 활동비 및 시·군 새마을회 인건비”, 4항은 “읍·면·동장이 소집하는 회의 참석에 따른 실비”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개정하면 운영비 쪽으로 주는 것이 낫지, 이거 제가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읍·면·동장이 소집되어가지고 회의 참석 해서 그분들을 일일이 체크해서……. 회의 참석 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회의 안건도 다 만들어야 되는데 이분들이 매월 열두 달 할 수 있는 회의 안건이 있습니까?

이렇게 해서 지난번에 -읍면동 등에 이·통장이 있는데 이분들이 월 2회씩 회의 참석 할 때 월 1회 2만 원씩을 주고 있는데- 이분들이 감사에 걸린 것이 뭐냐면 매년 관례적으로 두 번 회의를 했다고 해가지고 이거 잘못됐다고 해서 이분들 문제화도 되고 지금 거꾸로 다 반납한 예도 있습니다. 이런 사항에 비춰서 이분들도 우려하는 것이 이런 것이니까 똑같은 금액이라도 운영비 쪽으로 해서 지원해 주는 것이 더 낫다고 지금 현장 실무에서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출처 충청남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