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순천시의회 발언
유승현 의원 발언
순천시 실종아동등의 발생예방 및 조기발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한 유승현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4152호 순천시 실종아동등의 발생예방 및 조기발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실종아동등의 발생을 예방하고 조속한 발견과 복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실종아동등과 그 가정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심의안건 책자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의안건 책자 49페이지입니다. 안 제1조와 제2조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고, 안 제3조와 제4조는 시장의 책무 및 적용범위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와 제6조는 예방·지원계획의 수립 및 추진사업을 규정하였으며, 안 7조와 8조는 비용지원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는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발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의원이 제안드린 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