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순천시의회 발언
이세은 의원 발언
본 조례를 대표발의한 이세은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4153호 순천시 마약 등 주요 중독 예방 및 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마약, 알코올, 인터넷, 도박 등 주요 중독을 조기에 발견·예방하고, 중독자와 그 가족에 대한 사례관리 및 치료 지원을 통해 모든 시민이 건강한 사회에서 보다 행복한 삶을 영위하는 데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조례안을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조부터 제2조까지는 조례안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제3조부터 제4조까지는 중독으로부터 시민의 정신적·신체적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시장의 책무와 중독 예방과 치료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제5조는 기초계획 수립의 기초자료 활용을 위한 실태조사에 대하여, 제6조부터 제7조까지는 시민의 중독 예방을 위한 예방사업과 중독자와 중독 가족에 대한 치료지원사업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제8조는 예방사업과 치료지원사업을 전문적으로 시행하기 위한 사무의 위탁에 대하여, 제9조부터 제10조까지는 경찰서, 교육지원청, 민간단체 등과 연계한 협력체계 구축과 중독의 폐해에 대한 시민 홍보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제11조에는 중독 예방 및 치료사업에 관한 심의와 자문을 위한 순천시 마약 등 주요 중독 관리위원회의 설치·운영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드린 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